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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통지서로 장애인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 결정통지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게도 같은 증명서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 한다. 발달재활서비스 결정통지서로 장애인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본문(원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달재활서비스 결정통지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대체하여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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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171 (2023.04.07 회신), "발달재활서비스 통지서로 장애인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42)
- 원 제목
- “발달재활서비스 결정통지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