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편의점·커피숍 식권도 비과세 식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469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편의점·커피숍 식권도 비과세 식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음식업자 식권은 비과세되지만 편의점·커피숍에서 쓰는 식권 금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외부 음식업자와 계약해 교부한 식권 및 편의점·커피숍 식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음식업자 식권은 비과세되지만 편의점·커피숍에서 쓰는 식권 금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현금 환전이 불가능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5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에게 식권을 교부한다. 식권은 음식업자뿐 아니라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도 사용된다.

질의요지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항 요건충족시 비과세되는 식사·기타음식물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나,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질의회신-원천세과-190, 2011.4.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 음식업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직원에게 교부한 식권과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 금액이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이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은, 식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질의회신-원천세과-190(2011.4.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질의회신-원천세과-19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699 (<time datetime="2023-03-27">2023.03.27</time> 회신), "편의점·커피숍 식권도 비과세 식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21)
원 제목
사내식당 등에서 사용가능한 식권 상당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