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가맹점에 지급한 결제 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법령이 정한 의료보건 용역이나 독립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한한다.
결제대행사 영업대행 회사가 결제 실적에 따라 가맹점에 지급한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법령이 정한 의료보건 용역이나 독립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한한다. 인적용역은 개인이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제대행사의 영업대행 회사가 가맹점에 결제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했다. 해당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문제됐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한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한하는 것입니다. 본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회신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과-594, 2010.05.24.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결제대행사(PG사)의 영업대행 회사가 가맹점에 결제 실적에 따라 지급한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한합니다.
유사 예규인 소득세과-594, 2010.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452 (2024.07.04 회신), "가맹점에 지급한 결제 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11)
- 원 제목
- 결제대행사(PG사)의 영업대행 회사가 가맹점에게 결제 실적에 따라 지급한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