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가맹점에 지급한 결제 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452회신일 2024.07.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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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맹점에 지급한 결제 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0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법령이 정한 의료보건 용역이나 독립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한한다.

결제대행사 영업대행 회사가 결제 실적에 따라 가맹점에 지급한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법령이 정한 의료보건 용역이나 독립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한한다. 인적용역은 개인이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제대행사의 영업대행 회사가 가맹점에 결제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했다. 해당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문제됐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한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한하는 것입니다. 본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회신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과-594, 2010.05.24.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결제대행사(PG사)의 영업대행 회사가 가맹점에 결제 실적에 따라 지급한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한합니다.

유사 예규인 소득세과-594, 2010.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452 (2024.07.04 회신), "가맹점에 지급한 결제 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11)
원 제목
결제대행사(PG사)의 영업대행 회사가 가맹점에게 결제 실적에 따라 지급한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