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상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128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상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법행위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손해배상 소송 판결로 받은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불법행위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배상금의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실판단사항

본문(원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법령해석과-2332, 2021.06.30.) 계약의 위약,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1287 (<time datetime="2023-08-24">2023.08.24</time> 회신), "판결상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04)
원 제목
손해배상 소송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