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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직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주택 취득 4일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4일 후 해당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4일 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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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086 (2025.02.26 회신), "취득 직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72)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4일 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