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직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086회신일 2025.02.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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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직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26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주택 취득 4일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4일 후 해당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4일 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086 (2025.02.26 회신), "취득 직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72)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4일 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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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