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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술자는 70%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부품장비 전문기업이 아닌 회사의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회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술자는 70%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질의 회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감면 여부를 검토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7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3년까지는 소득세 70% 감면적용이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7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3년까지 소득세 70%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해당 외국인 기술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70%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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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원천-8116 (2023.02.27 회신),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61)
- 원 제목
- 조특법 제18조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