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후원 대가로 로고 사용권을 받으면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29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후원 대가로 로고 사용권을 받으면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권을 취득하는 후원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엠블럼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용권을 취득하는 후원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기부금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는 법령·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재단법인△△△와 후원계약을 맺고 후원금품을 제공하였다. 그 대가로 로고와 엠블럼에 대한 사용 권리 등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재단법인△△△과 후원계약에 따라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 엠블럼에 대한 사용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0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재단법인△△△와 후원계약에 따라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 엠블럼에 대한 사용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와 엠블럼 사용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재단법인△△△와 후원계약에 따라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 엠블럼 사용 권리 등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3. 지출액이 고유목적사업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이나 정관상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989 (<time datetime="2022-07-28">2022.07.28</time> 회신), "후원 대가로 로고 사용권을 받으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61)
원 제목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