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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었다. 이후 등록이 말소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2024.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2024.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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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692 (2025.01.31 회신),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314)
- 원 제목
-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