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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조건의 특별쟁의기금도 기부금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약상 조합비는 일반기부금이지만 퇴직 시 반환을 조건으로 낸 특별쟁의기금은 일반기부금이 아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이 특별쟁의기금으로 낸 금액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약상 조합비는 일반기부금이지만 퇴직 시 반환을 조건으로 낸 특별쟁의기금은 일반기부금이 아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의 기금 납부액이고 반환 조건이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금액을 납부한다.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비 외에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내며, 퇴직 시 반환받는 조건이 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금 납부액은 기부금세액공제대상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나,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금 납부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질의는 원천세과-175(2011.3.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쟁의기금으로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나,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금 납부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질의는 원천세과-175(2011.3.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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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117 (2024.09.25 회신), "반환 조건의 특별쟁의기금도 기부금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924)
- 원 제목
- 노동조합 조합원이 쟁의기금으로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