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화자산 상환손익은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1210회신일 2024.07.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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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26

외화자산·부채의 상환 차익이나 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용역대가로 받은 외화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자산·부채의 상환 차익이나 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취득·차입 당시 원화기장액과 상환 시 원화금액의 차이를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제공의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다.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 원화기장액과 상환 시 원화금액 사이에 차익 또는 차손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화자산의 상환손익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외화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외화자산의 상환손익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1210 (2024.07.26 회신), "외화자산 상환손익은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51)
원 제목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외화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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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