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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제품 제조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대상 자산이고 관계 장관이 공동 인정한 시설이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첨단 메모리반도체 공정용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이고 관계 장관이 공동 인정한 시설이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첨단 메모리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기계장치의 부속제품인 Conditioner를 제조한다.
질의요지
첨단 메모리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기재부장관등이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회답
법규과-246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첨단 메모리반도체(16nm급 이하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부속제품(Conditioner)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첨단 메모리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부속제품(Conditioner) 제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제조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인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4항제2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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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094 (2024.10.08 회신), "부속제품 제조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640)
- 원 제목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