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상자산 권리 포기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소득-0133회신일 2024.12.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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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상자산 권리 포기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11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원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의 제10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로 수령한 합의금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의 제10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원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의 제10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소득-0133 (2024.12.11 회신), "가상자산 권리 포기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465)
원 제목
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로 수령한 합의금이 소득세법§21①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