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0627회신일 2024.12.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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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24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와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해석 사례(서면-2022-자본거래-2369,2022.07.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해석 사례(서면-2022-자본거래-2369,2022.07.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자본거래-0627 (2024.12.24 회신),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28)
원 제목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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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