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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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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4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사례의 경우, 기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1164, 2022.3.22.)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사례의 경우 기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1164, 2022.3.22.)를 제시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자본거래-1164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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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2369 (2022.07.01 회신),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96)
- 원 제목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