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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할인액의 수수료 차감은 에누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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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당초 수수료에서 쿠폰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쿠폰 할인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할 때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수수료에서 쿠폰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고 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대행업자가 사이버공간에서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대행업자가 구매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한다. 양측은 쿠폰 할인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한다.
질의요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 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867
본문(원문)
판매대행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 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판매자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 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신청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대행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 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판매자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 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신청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748 심판결정2026.03.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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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2016.06.23 회신), "쿠폰 할인액의 수수료 차감은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87)
- 원 제목
-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