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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종전 사업자 과징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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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유소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위반 과징금을 납부했을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승계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이며 법인세법상 과징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전 사업자로부터 법률에 따라 지위를 승계받아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종전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승계받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납부한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0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비용 중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종전 사업자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7조에 의해 지위를 승계받아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종전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8조에 따라 승계받아 납부한 경우 해당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과징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승계받아 납부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비용 중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종전 사업자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7조에 의해 지위를 승계받아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종전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8조에 따라 승계받아 납부한 경우 해당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과징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처분 효과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제5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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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452 (2024.04.22 회신), "승계한 종전 사업자 과징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67)
- 원 제목
- 종전 사업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