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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 사일리지 지원금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원금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25.12.23>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2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의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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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2857 (2024.08.30 회신), "볏짚 사일리지 지원금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06)
- 원 제목
-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