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의 지적재산권 사용 허용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가-4351회신일 2024.05.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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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30

국가 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시행령이 정한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가의 지적재산권을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면세 대상 공급인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시행령이 정한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사용이 국가의 공급인지 여부는 공급가액 등 계약관계를 포함한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가 국가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사안이다. 공급가액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적재산권을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급가액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49

본문(원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적재산권을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급가액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2006.03.0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업체의 지적재산권 사용이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을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공급가액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4351 (2024.05.30 회신), "국가의 지적재산권 사용 허용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887)
원 제목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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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