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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사용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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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해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면 그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화장품 판매업자가 부여한 포인트의 사용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묻는다.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해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면 그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장품 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한다. 소비자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한다.
질의요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77
본문(원문)
화장품 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부가-0470, 2024.10.30.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장품 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한 포인트의 사용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온라인판매업자가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해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에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4-법규부가-0470 직접 발행한 할인쿠폰은 매출에누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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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3633 (2024.12.02 회신), "포인트 사용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787)
- 원 제목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