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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시설의 자기부상열차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궤도운송법」상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이 면세 여객운송용역인지 물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궤도운송법」에 따른 시설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영하던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되었다. 사업자는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해당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질의요지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운송사업에서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후 시설 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76
본문(원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23, 2011.10.24.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궤도운송법」에 따른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인지 여부.
회답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과-1323, 2011.10.24.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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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417 (2024.12.02 회신), "궤도시설의 자기부상열차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786)
- 원 제목
- 「궤도운송법」에 따른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