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062회신일 2024.11.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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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18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1년 및 6개월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개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 1년의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다른 임차인과 별도로 임대기간 6개월의 2차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체결한 임대기간 1년의 1차 임대차계약과 이와 별도로 임대기간 6개월의 2차 임대차계약을 서로 다른 임차인과 순차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임차인과 순차적으로 체결한 1년 및 6개월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062 (2024.11.18 회신), "서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697)
원 제목
임차인의 요청으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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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