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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승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지위를 승계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해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존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였다.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법§104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여부와 관계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되지 않은 주택 상태에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세율 적용방법.
회답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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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463 (2024.08.05 회신), "인가 후 승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40)
- 원 제목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신축된 주택을 사용승인일로부터 단기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