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모전 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76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모전 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다.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 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9.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지급자에게는 해당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범위

회답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767 (<time datetime="2024-11-07">2024.11.07</time> 회신), "공모전 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22)
원 제목
공모전에 참가하여 받은 상금의 필요경비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