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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확인 전 이자·배당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에는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실지명의 확인 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의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 이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뒤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된 경우, 실명 확인 전 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실지명의 확인 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제2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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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3915 (<time datetime="2024-11-04">2024.11.04</time> 회신), "실명 확인 전 이자·배당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20)
- 원 제목
- 실명 확인 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