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4년 임대차 하나를 두 계약으로 나눠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876회신일 2024.11.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4년 임대차 하나를 두 계약으로 나눠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13

하나의 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나누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두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나누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 취득 후 4년의 임대기간으로 체결한 하나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1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기간을 4년으로 하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나누어 보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2788(2024.11.13.)

본문(원문)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4년의 임대기간으로 하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 후 체결한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나누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4년의 임대기간으로 체결한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이라는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2876 (2024.11.13 회신), "4년 임대차 하나를 두 계약으로 나눠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158)
원 제목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