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경영기간이 다른 여러 가업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3349회신일 2024.10.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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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영기간이 다른 여러 가업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22

가장 오래 경영한 기업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전체 공제한도로 삼아 장기 경영 기업부터 공제한다.

경영기간이 다른 두 개 이상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장 오래 경영한 기업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전체 공제한도로 삼아 장기 경영 기업부터 공제한다. 각 기업의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안에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두 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한 명이 모두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2014.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2014.0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한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 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업을 가업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시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적용합니다.

2. 피상속인이 계속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경영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3.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349 (2024.10.22 회신), "경영기간이 다른 여러 가업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110)
원 제목
가업 영위기간이 다른 2개의 기업을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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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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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