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국에서 간주된 배당액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2957회신일 2024.10.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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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에서 간주된 배당액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08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지급 없이 미국 세법상 배당 지급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된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지만 배당 지급으로 간주되었다. 이를 사유로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회답

법규과-24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490, 2024.09.24.)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490, 2024.09.24.

귀 질의와 같이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을 사유로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세법에 따라 실제 배당금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90(2024.09.24.)에 따르면, 미국 세법상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을 사유로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그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2957 (2024.10.08 회신), "미국에서 간주된 배당액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16)
원 제목
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의 배당금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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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