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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이자소득도 소액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는 「소득세법」 제126조제4항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2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507, 2013.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07(2013.05.0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같은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507, 2013.05.02.)를 참고할 것.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같은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6조제4항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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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0984 (2024.05.22 회신), "비거주자 이자소득도 소액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75)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