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기관 이전 후 퇴직해도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968회신일 2024.09.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기관 이전 후 퇴직해도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06

이전 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 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 후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 전 종사자가 구성한 1세대가 이전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그 종사자가 구성한 1세대가 이전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종사자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 이후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

⑯ 적용

회답

법규과-2267(2024.9.6.)

본문(원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 이전 전에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으나 이전 후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의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후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아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968 (2024.09.06 회신), "공공기관 이전 후 퇴직해도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176)
원 제목
이전기관 종사자로 주택 취득 후 이전한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소득령§155⑯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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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