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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밖의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중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체결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갱신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009
본문(원문)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 후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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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481 (2024.08.12 회신), "정해진 기간 밖의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066)
- 원 제목
-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