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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단주대금 수령도 주식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단주의 처리대금 수령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주식병합으로 신주를 받지 못하고 단주대금만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주의 처리대금 수령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납입자본금 변동 없이 해외상장주식의 발행주식수만 줄인 주식병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가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해외상장주식의 발행주식수만 줄이기 위해 주식병합을 했다. 거주자는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대금만 수령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해외상장주식의 발행주식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한 경우,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해외상장주식의 발행주식수만 줄이는 주식병합에서 신주를 배정받지 못한 거주자가 단주 처리대금만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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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2017 (2024.08.22 회신), "주식병합 단주대금 수령도 주식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062)
- 원 제목
- 주식병합으로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에 대한 현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