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면제에 필요한 제출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0868회신일 2024.07.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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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명세서 면제에 필요한 제출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11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 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64조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회답

법규과-17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4조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을 지급명세서 제출로 보기 위한 제출기한

회답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세법」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0868 (2024.07.11 회신), "지급명세서 면제에 필요한 제출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207)
원 제목
「소득세법」 제164조제7항 적용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