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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면제에 필요한 제출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 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64조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회답
법규과-17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4조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4조제7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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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0868 (2024.07.11 회신), "지급명세서 면제에 필요한 제출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207)
- 원 제목
- 「소득세법」 제164조제7항 적용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