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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를 설치한 포크레인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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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이 법률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다.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포크레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이 법률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다. 재활용시설 해당 여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크레인에 운반용 집게를 설치했다. 공제 대상 시설은 운반용 집게가 설치된 포크레인을 말한다.
질의요지
차량운반구(포크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543
본문(원문)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크레인에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경우로서 동 시설(운반용 집게가 설치된 포크레인을 말함)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시설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기물 처리업 법인이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포크레인을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
회답
해당 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3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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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160 (2024.06.20 회신), "집게를 설치한 포크레인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902)
- 원 제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