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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전환사채만 보유해도 출자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전환사채로 보유한 경우에도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했다. 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했으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563
본문(원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였으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전환사채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개인이 조합에 출자했으나 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3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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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587 (<time datetime="2024-06-20">2024.06.20</time> 회신), "조합이 전환사채만 보유해도 출자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798)
- 원 제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전환사채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