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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하게 합산배제받던 경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합산배제받던 경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진말소로 임대의무기간을 못 채운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해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당초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다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자진말소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920
본문(원문)
당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함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등록을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자진말소한 경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2)의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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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172 (2024.06.17 회신), "아파트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638)
- 원 제목
-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자진말소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