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과세대상 기여금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013회신일 2024.05.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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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과세대상 기여금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30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여금이 포함된다.

조세특례 적용상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의 과세대상 기여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여금이 포함된다. 총급여액의 범위는 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가운데 근로소득 과세대상인 기여금이 있는 경우이다. 이 기여금을 조세특례 적용상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기여금”이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4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기여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 적용 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근로소득 과세대상 기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기여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013 (2024.05.30 회신),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과세대상 기여금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56)
원 제목
조특법§19의 적용에 있어서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근로소득 과세대상인 기여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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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