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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시 의무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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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지분의 임대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장기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전된 지분의 임대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임대등록을 변경해 계속 임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동일 세대의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이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을 변경하고 계속 임대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간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81(2024.5.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을 변경한 후 계속 임대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에게 이전한 장기임대주택 지분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계속 임대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을 변경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이전한 지분의 의무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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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972 (2024.05.27 회신), "배우자 증여 시 의무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392)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