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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거주자의 출국에 국외전출세가 생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의 출국 시 국외전출세 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비거주자 전환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삭제 <2018.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주주인 거주자가 향후 국내 체류계획 없이 출국하는 상황이다. 출국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때 거주자ㆍ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40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출국할 경우 국외전출세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8의9조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국외전출세의 출국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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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4285 (<time datetime="2024-05-02">2024.05.02</time> 회신), "대주주 거주자의 출국에 국외전출세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145)
- 원 제목
- 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출국할 경우 국외전출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