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군인의 유급 견습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120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인의 유급 견습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군인이 받는 유급 견습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5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군인이 제대 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다. 군 지원금 없이 해당 기업체에서 유급의 견습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군인이 제대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유급의 견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군인이 제대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받는 유급의 견습비(군 지원금은 없으며,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군인이 현장연수로 받는 유급 견습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받는 유급의 견습비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200 (<time datetime="2024-03-04">2024.03.04</time> 회신), "군인의 유급 견습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887)
원 제목
전직 지원기간에 있는 군인의 현장연수에 대한 유급의 견습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