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군인의 유급 견습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군인이 받는 유급 견습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5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군인이 제대 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다. 군 지원금 없이 해당 기업체에서 유급의 견습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군인이 제대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유급의 견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군인이 제대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받는 유급의 견습비(군 지원금은 없으며,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군인이 현장연수로 받는 유급 견습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받는 유급의 견습비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200 (<time datetime="2024-03-04">2024.03.04</time> 회신), "군인의 유급 견습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887)
- 원 제목
- 전직 지원기간에 있는 군인의 현장연수에 대한 유급의 견습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