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0721회신일 2024.03.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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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28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지급 목적은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이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0721 (2024.03.28 회신),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886)
원 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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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