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합자회사 사망 사원의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5207회신일 2024.03.2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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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자회사 사망 사원의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21

합자회사는 사원이 퇴사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합자회사 사원 사망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합자회사는 사원이 퇴사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망으로 퇴사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자회사 사원이 사망하여 상법에 따라 퇴사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합자회사가 공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합자회사의 사원이 사망하여 「상법」제218조제3호 및 같은 법 제269조에 따라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공탁하는 경우에, 해당 합자회사는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퇴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공탁하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 시기.

회답

합자회사는 해당 사원이 퇴사한 날, 즉 사망한 날에 그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207 (2024.03.21 회신), "합자회사 사망 사원의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15)
원 제목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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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