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회용 컵 관련 라벨 공급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533회신일 2022.05.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회용 컵 관련 라벨 공급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30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과 수입금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사업과 특수인쇄물 공급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과 수입금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실비변상 여부, 경쟁업체 유무, 목적사업 사용 강제 여부와 독자적 이익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센터가 1회용 컵의 회수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보증금을 관리·반환한다.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인 라벨을 공급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질의요지

판매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662

본문(원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5조의6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000000000센터가 1회용 컵의 회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관리 및 반환하는 등의 사업(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라벨’)을 공급하는 업무 포함)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000000000센터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경쟁업체 유무, 수입금의 목적사업 사용 강제 여부 및 독자적 이익창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센터의 자원순환보증금 관리·반환 및 라벨 공급 업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5조의6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000000000센터가 1회용 컵의 회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관리 및 반환하는 등의 사업(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라벨’)을 공급하는 업무 포함)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000000000센터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경쟁업체 유무, 수입금의 목적사업 사용 강제 여부 및 독자적 이익창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533 (2022.05.30 회신), "1회용 컵 관련 라벨 공급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33)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