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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수증자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특례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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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2명 중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주식 수증자가 2명 이상일 때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각자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수증자 2명 중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甲과 乙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았다. 두 사람 중 甲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질의요지
가업주식의 수증자 2인 중 1인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 이상의 거주자(甲, 乙)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이하 “쟁점특례”)에 따른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 2인(甲, 乙) 중 1인(甲)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乙)에 대하여는 쟁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주식의 수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증자 모두가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인 이상의 거주자 甲과 乙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수증자 중 甲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乙에게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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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563 (2023.08.30 회신), "공동 수증자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26)
- 원 제목
- 가업주식의 수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수증자 모두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