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4263회신일 2024.01.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보유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19

주식 양수도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구성이 바뀌어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여부와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주식 보유요건을 물었다. 주식 양수도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구성이 바뀌어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양수도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된 상황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6

본문(원문)

귀 질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상속증여-0595, 2020.05.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식 양수도 등에 의해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0595, 2020.05.26.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와 최대주주등의 구성원 변경 시 증여자의 주식 보유요건 충족 여부.

회답

특수관계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상속증여-0595, 2020.05.26.)를 참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 양수도 등에 의해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유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4263 (2024.01.19 회신),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955)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및 최대주주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