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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품질검증 활동은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수행이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하면 국내사업장이 되지만 예비적·보조적 장소는 제외된다.
외국법인 고용인의 국내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만드는지 물었다. 용역 수행이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하면 국내사업장이 되지만 예비적·보조적 장소는 제외된다. 활동의 성격은 외국법인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싱가포르 법인의 고용인이 국내 계약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고용인의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고용인의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동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국내 계약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인의 해당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싱가포르 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 된다. 다만,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싱가포르 법인 고용인의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지는 그 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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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3048 (2023.11.30 회신), "국내 품질검증 활동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685)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