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실물자산 담보 수익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 기반 수익증권의 보유·매도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신탁회사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신탁회사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받았다. 신탁회사는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했고 투자자는 이를 보유하거나 매도하여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신탁회사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신탁회사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신탁 수익증권의 투자자가 보유·매도 과정에서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회답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신탁회사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 투자자의 보유·매도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2674 (2024.01.09 회신), "실물자산 담보 수익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096)
- 원 제목
-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신탁 수익증권 투자자들이 해당 증권 보유·양도시 얻게되는 소득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