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실물자산 담보 수익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2674회신일 2024.01.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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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09

해당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 기반 수익증권의 보유·매도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신탁회사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신탁회사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받았다. 신탁회사는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했고 투자자는 이를 보유하거나 매도하여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신탁회사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신탁회사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신탁 수익증권의 투자자가 보유·매도 과정에서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회답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신탁회사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 투자자의 보유·매도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2674 (2024.01.09 회신), "실물자산 담보 수익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096)
원 제목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신탁 수익증권 투자자들이 해당 증권 보유·양도시 얻게되는 소득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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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