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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과다납부액은 즉시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산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있으면 자진 납부액 범위에서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같은 과세기간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할 때 과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합산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있으면 자진 납부액 범위에서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248" alt="img27777248"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71303" alt="img9207130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4.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다.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9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여 과다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즉시 환급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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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726 (<time datetime="2023-12-28">2023.12.28</time> 회신),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과다납부액은 즉시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881)
- 원 제목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에 따른 과다납부세액의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