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의 농어민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무소득-0104회신일 2023.12.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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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가부업소득 비과세의 농어민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26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3.12.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3.12.2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농·어민’이란‘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농·어민’ 범위.

회답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3.12.2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소득-0104 (2023.12.26 회신),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의 농어민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773)
원 제목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농·어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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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