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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소득 비과세의 농어민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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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3.12.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3.12.2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농·어민’이란‘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농·어민’ 범위.
회답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3.12.2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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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소득-0104 (2023.12.26 회신),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의 농어민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773)
- 원 제목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농·어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