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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녀에게 순차 증여해도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후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다른 자녀에게 주식을 순차 증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업 일부 주식을 증여한 뒤에도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녀에게 과세특례 대상 가업주식을 증여한 후 관련 법률의 제2항이 개정되었다. 이후 요건을 갖춘 다른 자녀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한도내에서 순차증여 가능
회답
상속증여세과-718
본문(원문)
(질의1) 가업의 일부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법률 2019.12.31.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녀에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식을 증여한 후, 같은 법(법률 2019.12.31.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2항 개정 이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자녀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의 일부 주식을 증여한 뒤에도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특례 적용 후 요건을 갖춘 다른 자녀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가업의 일부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법률 2019.12.31.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녀에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식을 증여한 후, 같은 법(법률 2019.12.31.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2항 개정 이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자녀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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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4437 (<time datetime="2022-12-22">2022.12.22</time> 회신), "다른 자녀에게 순차 증여해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731)
- 원 제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순차증여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