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에도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51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에도 공제한도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을 공제할 때 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분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 한도는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이며 중소기업 등은 100분의 10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에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이 승계됐다. 해당 처분손실 중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회답

법규과-3063

본문(원문)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을 공제할 때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봅니다.

그 금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518 (<time datetime="2023-12-07">2023.12.07</time> 회신), "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에도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82)
원 제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 공제 시 한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